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정부의 21번째 규제정책 ..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규제를 강화했다.정부는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추가하고,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집값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내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도 제한되는 규제정책을 발표해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있다.17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