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할 때 이것저것 필요 서류나 주의하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 계약을 마치고 입주 시 꼭 지참하셨으면 하는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서 일정 기간 사는 전세와 매달 월세를 내는 조건에서도 공통적으로 일정한 보증금이 들어갑니다.
전자의 경우 그 금액이 주택 가격의 일부로 책정되기 때문에 클 것이고, 후자도 적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매번 조심하고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는 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입 신고하는 방법,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을 알아두면 지킬 수 있는 장치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각각의 의미를 설명해 봅시다.
전입신고란 거주지를 옮길 때 새로 살게 되는 곳의 관할 관청에 그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사온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확정일은 증서가 작성된 날에 대해 증거력이 있다고 법률로 인정한 날을 말합니다.
계약서상에주소가어디,얼마로진행됐는지와같이상세히제시되어있다면이것을확정하고법의보호를받을수있는날짜이기때문에중요하다고볼수있습니다.
그럼 전입 신고하는 방법, 확정 날짜 받는 방법, 인터넷으로도 가능한지까지 알아 봅시다.
참고로 이 두 가지가 함께하지 않으면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입신고서를 내는 방법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컴퓨터와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검색창에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빠른 서비스에 나와있는 부분을 클릭하면 됩니다.
빈칸이 있을 경우 붉은색 별표 부분은 메워주도록 연락처와 이유를 입력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예로는 위와 같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전에 살았던 곳을 선택해야 하는데 주소를 조회하면 이사하는 사람을 체크하기 위한 추가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고할 사람을 뽑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3단계 이사할 곳의 주소를 검색하여 각 질문에 맞게 체크한 후 ‘민원신청’ 버튼을 눌러 간단합니다.
이후 제대로 처리되었는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인터넷 할 수 있을까?앞에서 배운 것처럼 서류상에 날짜가 적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는데 인터넷으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 때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면 메뉴에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들어가 신규 클릭 후 기본 -> 계약->신청자 정보 등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이때 계약서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500원을 결제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완료되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서류 모두 출력이 가능하니 보관해두면 더 좋을겁니다.
이와 같이, 아무래도 시간이 없는 경우는, 인터넷을 이용해서라도 전입 신고서 제출 방법의 확정 일시를 받는 방법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