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두19495, 잔여지가격감소, 재결전치주의
판시사항 토지소유자가 가 34조, 50조 등에서 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가 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주),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율 담당변호사 이채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11. 3. 선고 2005누4502 판결이 유상고의 이유를 판단한다.1.토73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