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1. 부동산 양도세 과세기준 실거래가 변동

2023년부터 매입세액의 과세표준이 개인과 기업의 구분 없이 신고가에서 ‘실거래가'(실거래가)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 등을 매입할 때 신고가와 시가 중 높은 금액이 과세표준이었다.

매입세액의 실질가치가 공정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증여세”인정된 시장 가치 사용”

무상취득에서는 자연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이 시가의 시가를 반영한 ​​”공인시가”가 결정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가 매입 및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

첫 구매자와 저소득 주택에 대한 지방세 면제가 2~3년 연장됩니다.

분할 현재 라인 개정
렌트하다
40㎡ 아래에 구매세 100%
부유세 50-100%
면제의 연장(삼년도)
40㎡~60㎡ 구매세 100%
부유세 50-75%
60~85㎡ 구매세 50%*
부유세 25-50%
(202개 이상의 번호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인생에서 처음으로
인수 주택
1.51억원 미만 구매세 100% 면제의 연장(2년도)
1.5에서 3억 원
(수도권 4억 원)
구매세 50%
사회 주택
(40㎡하나1억원 미만)
구매세 100% 면제의 연장(삼년도)

3. 비우선 참여를 위한 주거 지역 요건 제거

지금까지 입주민 채용 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지역 시·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만 지원 가능하다.

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음 전국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비소유자뿐만 아니라 다세대 가구도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통장 및 가입 신청 수수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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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드림스완의 의견

저도 2021년 말 주택증가에 다가온 불행한 투자자입니다.

금리가 오르기 직전에 아파트를 사서 거대한 발걸음에 몸을 맡기고, 처참한 6.XX% 금리에 몸을 맡기는 못생긴 청년이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만간 금리가 오르고 정부도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많은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아파트가 먼저 움직이고 시장을 주도하고 무주택자와 자영업자가 들어오면 시장이 살아난다.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높은 금리와 높은 가격 때문에 다세대 주택도 살 수 없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가 풀리고 인플레이션이 오르면 집값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

올해도, 내년도 노숙인을 위한 기회는 오지 않은 것 같아요.

금리가 안정적이고 두려움이 남아있을 때 매수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또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기회가 생기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