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금전거래 세무상담] 가족간 금전거래, 차용과 증여에 대한 판단(feat.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와 자금출처 세무조사)

부동산 전문 세무사, 명쾌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가족간의 금전거래가 차용, 즉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직접적인 세금은 아니지만 가족 간 거래로 취득한 금전은 대부분 부동산 취득 혹은 전세보증금의 일부 등으로 사용되거나 부채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통해 그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되어 과세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족간의 금전거래가 차용, 즉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직접적인 세금은 아니지만 가족 간 거래로 취득한 금전은 대부분 부동산 취득 혹은 전세보증금의 일부 등으로 사용되거나 부채 상환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과세관청의 자금출처 세무조사를 통해 그 자금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되어 과세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세관청의 증여세 과세를 위한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대응 성공사례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조사 대응 성공사례] 증여세 등 자금출처 세무조사(FEAT. 일산세무조사 전문세무사) 명쾌한 세무사는 부동산전문세무사로서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자금거래 등으로 인한 과세당국 증여… blog.naver.com

[세무조사 대응 성공사례] 증여세 등 자금출처 세무조사(FEAT. 일산세무조사 전문세무사) 명쾌한 세무사는 부동산전문세무사로서 부동산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자금거래 등으로 인한 과세당국 증여… blog.naver.com

의뢰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몇 년 전 전세보증금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금전거래가 있었고, 이에 당사자들은 금전소비대차로 주장하려 했기 때문에…해당 전세계약 만료 시점에서 그 보증금을 수령하고 다시 부모님께 상환할 예정이었다.

일상생활에서 위와 같은 사례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최근 주택취득을 계획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에 준한 자신의 제반상황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증여추정여부 등에 대한 판단 및 제반 논의를 위하여 세무상담의뢰하는 만약 증여가 맞다면 다음 증여세법 조문 내용대로 당초 증여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따라서 위의 해당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해당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은 해당 금전거래가 증여가 아니라 차용, 즉 금전소비대차임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주장은 납세자의 주장일 뿐… 세법에 의한 판단을 위해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 유권해석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유권해석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에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그 객관적인 증거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차용증이나 공증을 받아두면 당사자들의 그 차용 주장이 인정될까요?만약 당사자들의 차용 주장이 인정되지 않음을 가정했을 때, 만약 그 금전을 자신은 다시 부모님께 상환한다는 명목으로 송금했을 때.. 그 상환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아마 다음과 같은 문의와 비슷할 것입니다아마 다음과 같은 문의와 비슷할 것입니다관련 법조문에서는 일정기간 내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증여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금전의 경우는 그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금전은 다시 증여자에게 반환하더라도 그것은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므로 양쪽 모두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논리입니다.

따라서 해당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면 향후 증여추정에 대하여 납세자측에서의 주장과 입증을 위한 제반행위나 근거 등이 명확하여야 한다.

. 만약 증여가 맞는데 만약 금전소비대차로 둔갑하는 행위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하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런 계획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당초 증여가 맞다면 설령 가산세 등이 있더라도 다음과 같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세법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주택 취득 시 사용하는 금전의 일부가 과거에 부모 등으로부터 용돈 또는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렇게 부양의무자로부터 생활비 명목 등으로 지급된 금전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까요?다음 유권해석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생활비 또는 교육비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해당 재산을 예저금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위에 있는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죠.만일 주택 등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 자금의 출처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바로 그 입증되지 않은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고.. 그것을 위한 과정으로 세무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일 주택 등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 자금의 출처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바로 그 입증되지 않은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고.. 그것을 위한 과정으로 세무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일 주택 등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 자금의 출처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바로 그 입증되지 않은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고.. 그것을 위한 과정으로 세무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일 주택 등을 취득함에 있어 그 취득 자금의 출처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바로 그 입증되지 않은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고.. 그것을 위한 과정으로 세무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국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로 추정해야 하는 법조문이 있는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진실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와 관련된 법조문 등 몇 가지 살펴봅시다.

아마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을 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명시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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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세무사는 부동산전문세무사로서 가족간 금전거래에 대한 심도 있는 세무상담을 통하여 납세자가 법령부지 또는 오인에 의한 탈세 등을 행하지 않는지 검토하고… 한편 부당한 과세로 인하여 정당한 권리가 묻히지 않도록 납세자측의 진실성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주장이 인용될 수 있도록 제반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족간 금전거래 등에 대한 세무상담과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 관련 세무상담, 그리고 자금출처조사 등에 대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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