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2020년 귀속)법정기부금의 종류 및 기준

○ 법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소득·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세액공제율(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100% 법정+지정+종업원주주:15%(1천만원 초과분30%)

○ 법정기부금의 종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 천재지변(특별재난지역 포함)에 의해 발생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격
  • – 특별재해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봉사활동의 가격
  • * 봉사활동가액=봉사일수(총봉사시간/8시간, 소수점 이하 상향)×5만원 – 다음 기관(병원 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비영리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에 한정)-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한국개발연구원에 설치된 국제대학원, 학국학중앙연구원에 설치된 대학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석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
  • – 재외국민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기획재정부 고시로 지정) – 다음 병원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치과병원
  • –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에 따른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암관리법에 따른 국립암센터-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
  • –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운영하는 병원
  • –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가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산재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배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법정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육아하면서 계산하는 재택27개월 엄마 세무&회계&재테크 그리고 직장생활 이야기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