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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은 주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주택 구입 등을 위한 대출 상품을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속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택전세자금대출, 전세 구입자금대출, 그리고 기타 주택대출 등이 있습니다”이렇게 다양한 상품이 존재하면서 현재 그 속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버틸 수 있는 전세 자금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대출에 비해 유리한 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 조건도 관대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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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이 되는 전세 자금 조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먼저 대출 대상은 대출 신청인은 물론 배우자와의 합산 소득 기준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부합산소득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대출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여야 하는데, 이 순자산가액의 경우 측정기준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출심사측이 요구하는 기준도 잘 살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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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만 주택도시기금 지원보증금 가입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요건 중 합산 총소득의 경우, 신혼가구나 혁신도시 이전에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에 거주하는 세입자 또는 다자녀 가구, 두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6천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그리고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수도권이 아닌 읍면 100제곱미터까지 허용되 기 때문에 자신이 희망하는 지역의 전용면적 기준도 다시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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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제한도 있지만 수도권의 경우는 3억원 제한을 두고 있고 수도권 외의 경우는 2억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기간의 경우 최대 2년 1개월이 기본입니다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짧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4회 연장이 가능하고, 그럴 경우 10년 5개월의 기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 자녀가 있으면 추가가 가능하고 최장기간은 20년이므로 장기간 저렴한 이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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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는 2.1~2.7% 수준이며 금리우대와 추가금리우대가 함께 적용될 수 있어 일반적인 대출상품보다 상당히 유리합니다.
금리우대의 경우 연소득 4천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1%,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라면 역시 1%, 장애인 및 노인부양, 다문화, 노인 가구라면 0.2%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우대와 함께 추가우대금리도 실시 가능하나 주거안정전월세대출 성실납부자 또는 전자계약체결, 다자녀가구라면 적용대상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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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주택도시기금을 잘 활용한다면 일반 대출보다 유리하게 보증금 등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