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확대하고 주택시장 규제를 강화했다.
정부는 최근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추가하고,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집값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내에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전세대출도 제한되는 규제정책을 발표해 부동산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17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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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거나 비규제지역 중 집값이 비싼 경기 수원·안양·안산 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화성,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이들 지역은 19일부터 대출 제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가 부과된다.
택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집값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전입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1년 이내에 전입해야 했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1년 이내에 기존 주택 처분과 신규 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됐던 1주택자는 주택 처분과 전입 의무가 6개월로 단축되고 또 갭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보증도 부설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 대출보증 제한 대상이다.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전세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으면 3개월 이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며 의무 위반 시 대출금이 회수된다.
어떻게든 집값만큼은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방영된 21번째 규제정책이다.
현 정부 들어 너무 많은 정책을 쏟아냈고 부동산 종사자들도 정신없이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을 반영하듯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 조회수가 무려 12만7000개가 넘었고 글도 150여 개가 올라와 있어 관심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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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조회수가 1~2천 건인 점을 감안하면 12만 건은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추가 지정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불안정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규제정책을 예고해 어디까지 밀고 나갈지 주목된다.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 할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규제를 통해 시장을 통제해야 하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 부동산시장에 개입해 집값을 잡겠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라는 명분 아래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확대는 물론 토지공개념 부분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규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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