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2020년 귀속)법정기부금의 종류 및 기준
○ 법정기부금 세액공제대상한도 및 세액공제율 소득·세액공제대상금액한도 세액공제율(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100% 법정+지정+종업원주주:15%(1천만원 초과분30%) ○ 법정기부금의 종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천재지변(특별재난지역 포함)에 의해 발생한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격 – 특별재해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봉사활동의 가격 * 봉사활동가액=봉사일수(총봉사시간/8시간, 소수점 이하 상향)×5만원 – 다음 기관(병원 제외)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비영리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