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검수완박? 감옥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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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감사) 전체 검토? 청와대 인사 20명을 감옥에 보내면 범죄자 은폐, 공무 방해, 헌법 문란 혐의로 기소됩니다.

“완전수사(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양향자 의원은 “사찰 안 하면 청와대 의원 20명 구속한다”는 말을 들었다.

청와대 관계자 20명을 감옥에 가게 했다면 형법 151조 은닉죄에 해당한다.

청와대 인사 20명을 감옥에 가게 한 것은 검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다.

청와대 인사 20명을 감옥에 가게 한 것은 검찰이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든 헌법 위반 범죄다.

당론으로 ‘전면검증’ 채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172명을 범죄자 은닉, 공무방해, 헌법방해 혐의로 기소합니다.

범인은닉, 사법방해, 헌법방해죄를 저지른 검사를 진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


5000만 국민이 세금을 징수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원에게 지급된 급여는 전액 상환되어야 합니다.

양향자 “사찰 안하면 20명 청와대 감금” (뉴시스 2022.4.21.)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21_0001842086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공직자등에 대하여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행위를 강요 또는 강요하거나 그 직무를 상실하게 할 목적으로 공격 또는 위협한 자도 전항의 형에 처한다.


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②친족 또는 동거가족이 의뢰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이를 벌하지 아니한다.

(대중 감사) 전체 검토? 청와대 인사 20명을 감옥에 보내면 범죄자 은폐, 공무 방해, 헌법 문란 혐의로 기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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