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27일 건설근로자들에게 건강관리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종합검진 지원
신청 요건
건설근로자종합건강검진은 연금 누적일수가 총 누적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누적일수가 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이하 신청일 전월까지)가 적용됩니다.
다만, 심사 신청 시점에 이미 퇴직급여를 받았거나 청구 중인 사람과 2022년 공제조합 지원을 받은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시간
신청은 3월 27일(월)부터 2,300명을 선별할 때까지 받습니다.
접수 후 심사 예정인원이 2,300명을 초과할 경우 심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1. 온라인 접수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https://1122.cwma.or.kr/index.do) 등록 후 사회복지 신청
2. 공제회 지부 및 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록) 건설근로자 건강관리지원 신청서 제출
3. 전화예약 : 1666-1122 → 1번 → 3번
종합검진 구성품
분할 | 테스트 항목 | 테스트 페이지 |
기본심사 | – 합동점검 ※ 엑스레이, 소변검사, 혈액검사 등 |
– B형 간엽, 간, 신장, 췌장기능 등 |
– 종양 표지자 | – 간암, 전립선암, 여성암 등 | |
– 갑상선 등 | – 과잉행동, 갑상선기능저하증 | |
– 위장관 검사 | – 정상 또는 수면내시경 | |
– 초음파 | – 상복부 | |
선택적 검사 | – MRI(자기공명영상) | – 뇌, 경추, 요추 등 |
– 저선량 CT(단층촬영) | – 폐, 뇌, 경추, 요추 등 | |
– 장 검사 | – 대장내시경 | |
– 초음파 | – 경동맥, 갑상선, 전립선 등 | |
– 특수 초음파 | – 심장, 유방, 자궁 등 | |
– 등 | – 심근경색, 골밀도 검사 등 | |
추가 시험 | – 필요한 경우, 예. B. 특별 건강 검진, 검진은 본인 부담 |
※ 시험항목은 시험기관에 따라 상이하며 시험소요시간은 약 3~5시간입니다.
또한, 시험 결과는 수험자 본인 외에는 누구에게도 공유되지 않습니다.
구호단체 지부 및 센터 연락처(상담 및 접수)
각 지부 및 센터의 위치는 공제회 홈페이지(https://www.cw.or.kr)이 체크되어 있습니다.
분할 | 서울지사 | 경기도지사 | 인천지사 | 부산지점 | 대구지사 | 광주지사 | 대전지사 |
갱신 | 311호 | 313호 | 312호 | 321호 | 322호 | 331호 | 341호 |
분할 | 서울의 남쪽 중심 | 원주센터 | 의정부센터 | 창원센터 | 전주센터 | 제주센터 | 청주센터 |
갱신 | 315호 | 343호 | 314호 | 323호 | 332호 | 333호 | 342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