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란?, 퇴직 후 소득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연금으로, 정확한 용어는 노령연금입니다.
. 다만,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여 사망자가 부양하던 유족의 생계를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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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연금에 대한 권리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우선 다음 연금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후 다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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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 연금 수급자
● 장애등급 2급 장애연금 수급자
●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자
● 가입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의 1/3 이상을 납부한 자
● 사망일 전 5년부터 사망일까지 3년 이상 납부한 자. 다만, 이 경우의 유예기간이 전체 수급기간 중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매일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족연금의 수혜자는 고인의 친족과 생활비에 따라 결정됩니다.
. 모든 공급 요건 충족 배우자(인생의 동반자를 포함), 어린이들, 부모, 손자, 조부모의 순서 우선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에게만 지급. 아이들과 25경미하거나 장애 정도 2평균 이상이어야합니다,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의 경우 60연령 또는 장애 정도 2메모 위에, 손자 19경미하거나 장애 정도 2메모 위에,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이다 60연령 또는 장애 정도 2학급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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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의 지급기간
유족연금의 경우 수급권자에게 장애 정도가 있는 경우 2메모 위에, 고인의 253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어린이 21급 자녀의 생계를 보장할 때, 취업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 지급됩니다.
. 실업의 경우를 판단할 때, 전년도의 사업 소득과 고용 소득의 합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결과 모든 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 고정 소득이 됩니다.
(2023년연 2,851,091원 미만이면 무소득근로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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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배우자이고, 만 50세이며, 월 근로소득이 300만원 이상입니다.
이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 고인의 배우자가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에 관계없이 3년간 지급하며, 3년 후에는 월평균 소득을 초과하여 지급이 정지되고, 그 후 55세(60세로 상향) 생년월일에 따름) 유족연금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급됩니다.Q. 부부가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유족연금 가입 시 유족연금의 30%가 가산되며, 이때 유족연금이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배우자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유족연금 선택에 유리합니다.
이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은 소멸되지 않고 유족연금 수급권 만료(재혼 등) 후에도 다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동면 중에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 경우 받아야 할 노령연금을 못 받는 것도 문제다.
유족 연금 청구
유족연금은 사망한 사람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더 많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이때 지급되는 연금금액은 가입기간, 월수, 가입자의 가입기간 소득수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 국민연금 홈페이지 유족 연금 예상 연금표를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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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신청방법
유족연금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은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국민연금공단 방문 또는 우편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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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유족연금의 지급신청, ID, 사망자의 폐쇄 등록부에 있는 친족 증명서, 사망 증명서 또는 부검(없는 경우 사망 증명서), 실패하다∙사망 상황에 대한 보고, 수취인의 예금 계좌
당신이 신청할 때 30처리는 10일 이내에 이루어지며 연금 지급은 매월 이루어집니다.
25낮(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 지불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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