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소유자가 가 34조, 50조 등에서 정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즉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가 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주), 피상고인 한국수자원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율 담당변호사 이채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6. 11. 3. 선고 2005누4502 판결이 유상고의 이유를 판단한다.
1.토73조에서는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잔여지에 통로·도랑·담 등의 신설 및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한 때에는 건설교통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 또는 공사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토34조, 50조, 61조, 73조, 83조부터 85조의 규정내용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흙손실로 인한 토지보상을 최초로 받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