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를 통해 손해배상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케이스갑스(73세)는 거동이 불편해 평소 보행보조장치에 도움이 됩니다.
A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회전문을 통과하던 중 회전문에 오른쪽 어깨가 눌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대퇴부 경부 골절이라는 상해를 입었고, 타 병원에서 대퇴부 폐쇄 정복술, 허벅지 정복술을 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 lg17, 출처 언스플래시 주장갑 몇 회전문이 내 어깨를 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았다.
즉, 그 하자에 의해 발생한 사고이다.
더욱이 해당 사고를 A병원 측에 알렸음에도 입원 환자가 많다는 등의 핑계로 다른 병원을 알아볼 수밖에 없었고, 그런 시간이 늦어 손해가 확대됐다.
회전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골절 후유증이 심해졌으므로 그에 대한 치료비 및 향후 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간병비 및 치료비를 배상하라.
A병원 회전문은 충격센서에 의해 작동하지만 사고 발생 전날에도 추가로 센서를 설치했다.
회전속도는 법령에서 정한 속도보다 더 느리게 세팅해 놓았기 때문에 회전문이 그 순간에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본원 측의 과실을 물을 수는 없다.
아울러 본원에는 회전문뿐 아니라 환자 편의를 위해 바로 옆에 자동문이 별도로 설치돼 있었다.
본인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옆에 있는 자동문을 이용했어야 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 위험에 대한 감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입원의 경우 밀린 환자가 많아 신속한 입원이 불가능해 갑옷 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이 우려돼 조속히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조언한 것이다.
종합적인 제반 사정으로 볼 때 갑옷 손해배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 벤자민_1017, 출처 언스플래시 결과 병원 측은 환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 내 시설을 엄격히 관리했어야 했다.
특히 보행이 불편한 중증환자의 경우 회전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충돌하거나 끼는 사고를 당할 우려가 항상 도사리고 있다.
- 이전에도 같은 회전문에 사고가 있었던 점,
- 2. 갑옷은 평소 몸의 움직임이 불편해 독립보행이 어려웠던 점.
- 3. 회전문 옆에 자동문이 있어 안전요원 배치만으로는 충분한 방어조치를 실시했다고 보기 어렵다.
- 4. 안전요원이 옆 자동문을 이용하도록 아무런 안내도 하지 않은 것.
- 5. 갑자가 전도된 후에도 회전문이 중단되지 않아야 한다.
- 6. 안전요원이 사고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 A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 책임 제한(30%), A병원의 책임은 30%만 존재한다.
- 1. 갑옷은 사고 전에도 이미 기왕상태로 보행이 어려웠던 점
- 2. 회전문 옆에 자동문이 있었음에도 굳이 회전문을 이용한 것.
- 3. 보호자의 동의하에 타병원으로 전원한 것.
- 5. 요양병원 치료비까지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비춰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배상책임보험을 이해해 보자 일단 보험을 제외하고 생각해 봅시다.
A의 과실로 B가 다쳐서 500만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B가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입증책임주장하는 쪽에서 증명을 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과실, 사고와 손해 사이의 인과 관계. 내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등을 피해보신 분부터 입증해야 합니다. -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실과 손해입니다.
제 손해가 500만원이라고 주장하려면 그것을 뒷받침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 법원이 통상 인정하는 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인정을 받는 거죠. 장애가 남아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 2. 합의OR 소송 입증이 되면 금액을 제시하겠습니다.
A가 수락하면 B는 합의금을 받고 사건은 종료됩니다.
만약 A가 수락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에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 3. A 측에서 배상책임보험이 있는 경우 A는 B에게 먼저 500만원을 주고 보험사에 500만원을 보험금으로 청구합니다.
이거는 원래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 그런데 실무적으로 가해자 A는 빠지게 되고 보험사 직원이 나옵니다.
A 대신 B와 보험사가 합의하게 되고 합의가 결렬될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역시 중요한 건 입증 책임인 것 같아요. 위와 같은 이유로 소송이 아니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청하세요. 혼자 견디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비용도 생각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고민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