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벌(전학, 퇴학) 반대

안녕하세요. 따뜻한 매니저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학교 폭력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위는 다양한 방식으로 더 강해지고 더 젊어졌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기준과 처벌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으니 아래에서 함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nicolehoneywill, Source Unsplash 학교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거나 발견한 경우 교장에게 보고되며, 교장은 즉시 전문기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부교장은 조직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실제 업무는 학교 생활 책임자가 수행합니다.

요청할 수 있습니다.

증거를 얻기 위해 설문 조사도 실시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이러한 설문 조사에 서명하고 어떤 경우에는 대신 내용을 축소하거나 왜곡합니다.

교장의 재량에 따라 학생과 보호자는 문제에 대한 조사 후 문제가 사소한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동의할 수 있습니다.

분쟁은 때때로 합의로 끝납니다.

물론 관련된 모든 학생들의 합의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분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학교 폭력 위원회가 결국 소집될 것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참석하셔야 하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참석하였음을 분명히 밝혀 추후에 후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구두 발표도 가능하나 서면 의견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관련 학생에 대한 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qimono, 출처: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1. 피해자에게 서면으로 사과하는 방법2. 피해 학생과의 접촉 및 보복 금지3.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학교자원봉사, 사회봉사 등 3가지 기본 수칙이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전학 또는 퇴학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학교폭력의 정도, 고의적인 학교폭력의 정도, 폭력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의 정도 등을 5가지 기준에 따라 처벌하고, 10~12점 정학, 16-12점 정지 20 결과 전학 또는 퇴학.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벌은 학생 파일에 기록되며 졸업 후 약 2년 동안 보관됩니다.

따라서 캠퍼스 폭력은 큰 문제이며 앞으로 그 누구도 학생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대한 불만(반대)

시행은 14일 이내에 통보됩니다.

따라서 조치에 불복하는 자는 기한 내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특히 위반자에 대하여 전학 또는 제적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한다.

행동을 취하고 그것을 깨달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것을 하십시오. 아이들의 싸움으로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가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상담창구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학교폭력을 전문으로 하는 다정한 행정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ugur, Source Unsplash 친절한 중재자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010-8480-5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