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는 없어지지 않는다.놓친 것은 다른 사람이 차지한다.

안녕하세요. 소란스러운 보통날 양군입니다.행복한 주말 보내셨나요?지난 주말, 생일을 맞이하여 지인들의 축하 속에 웃음 가득한 하루를 보내며, 다시한번 주변 사람들의 존재가 정말 고마운 하루였습니다. 🙂
이번 주도 힘내세요.웃음이 끊이지 않는 일주일을 보내세요 ::). 오늘은 경매 #취하 #취소에 대해 소개합니다.주정뱅이란 무엇인가.취소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천천히 쉽고 정확하게 살펴봅시다! gogo!

©Anemone123, 출처 Pixab ay■경매의 취하란?
[1] 경매절차에서 취하의 의미강제경매였던 임의경매인 경매신청채권자가 스스로 또는 그 밖의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이 선고된 강제집행대상의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는 정차이다.경매신청 채권자의 취하서가 경매법원에 수리되면 등기부에 기경료된 강제개시결정 등기는 법원의 직권촉탁신청에 따라 말소된다.취하는 강제집행을 위한 소를 제기한 자만이 할 수 있고, 채무자나 소유자는 경매 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2] 취하의 시간적 한계(매수의 잔금납부일이전까지)해당 경매정차의 매각기일에 최고치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는 최고치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경매신청 채권자라도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최고 가격 매수 신고인(채권 순위 매수 신고인을 포함한다), 매각 허가 결정 후, 매수인의 동의만 있으면 매수인의 잔대금 납부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다.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인수자의 동의를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3] 실무에서의 취하 1. 채무변제: 통상의 방법 2. 채무변제의 유예에 대한 합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유예”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은 기대하기 어렵다.

© Free-Photos, 출처 Pixabay ■ 취하 서류 필요
[1] 매각기일 전 – 경매 취하서 2통 (경매신청시 날인과 동일한 도장 사용) – 경매신청 채권자인감증명서 1통 – 채무변제증서 또는 채무변제를 유예한 채권자의 승낙서 – 위임서 (채무자, 소유자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취하” 처리시)
[2]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한 후위서류+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서(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그 동의서도 필요)
■ 매입신고 후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부동산강제경매에서 경매정차가 진행 중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경매정차가 정지되지 않고, 그 취지를 기재한 증서가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 경매재판소에 제출될 때 비로소 경매정차가 정지된다고 할 것이다.

© Alexas_Fotos, 출처 Pixaba y■ 경매 취소란 무엇인가?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취하’를 응하기가 곤란한 경우, 채무자, 소유자가 단독으로 경매의 취소를 요구하며 경매목적부동산의 보전을 구하는 방법이다.최소를 구하는 정차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나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절차상 차이는 존재한다.
[1] 강제경매채무를 변재 또는 변제공탁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소송”을 제기하고, 소증명을 첨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소를 제기한 법원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라 경매법원에 그 경정문을 제출하여 경매정차를 정지시킨 후 “청구에 관한 이의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확정변경물을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재판부에 제출한다.이 때 법원은 채무자에게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정기경정을 할 수도 있다.
[2] 임의경매(1) 임의경매실행채권 즉 담보권의 피임담보채권을 변제하여 그 담보권 말소에 필요한 사유를 양도받아 그 담보권이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경매정차정지신청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한 후 ‘경매절차정지결정’을 경매법원에 제출한다.”경매절차정지명령”을 수령한 경매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심문한 후 그 경과에 따라 경매를 취소하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함으로써 일체의 절차가 종료된다.
(2) 피담보채권의 변제수령을 경매신청채권자가 거절하는 경우 또는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그 경매실행담보권이 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 발생한 경매실행비용 및 채권액을 법원 공탁계에 변제공탁하여 청구의의의 소에 준하는 “채무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경매정차집행정지”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문을 반드시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그 후 승소판결문을 경매법원에 추천하여 그 담보권의 등기말소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말소를 촉탁함으로써 경매는 취소되고 사건은 종료된다.

© markus winkler, 출처 Uns plash 기회는 만인에게 공평하다.그러나 기회를 잡는 사람은 소수다.그 소수는 준비된 사람들이야.안녕 서-blog.naver.com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안녕하세요. 소란스러운 보통날씨..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