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하&취하란 무엇인가???【필요서류】부동산 경매,

 기회는 없어지지 않는다.

놓친 것은 다른 사람이 차지한다.

안녕하세요. 소란스러운 보통날 양군입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셨나요?지난 주말, 생일을 맞이하여 지인들의 축하 속에 웃음 가득한 하루를 보내며, 다시한번 주변 사람들의 존재가 정말 고마운 하루였습니다.

🙂

이번 주도 힘내세요.웃음이 끊이지 않는 일주일을 보내세요 ::). 오늘은 경매 #취하 #취소에 대해 소개합니다.

주정뱅이란 무엇인가.취소는 또 어떻게 되는 거야?천천히 쉽고 정확하게 살펴봅시다!
gogo!

©Anemone123, 출처 Pixab ay■경매의 취하란?

[1] 경매절차에서 취하의 의미강제경매였던 임의경매인 경매신청채권자가 스스로 또는 그 밖의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이 선고된 강제집행대상의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하는 정차이다.

경매신청 채권자의 취하서가 경매법원에 수리되면 등기부에 기경료된 강제개시결정 등기는 법원의 직권촉탁신청에 따라 말소된다.

취하는 강제집행을 위한 소를 제기한 자만이 할 수 있고, 채무자나 소유자는 경매 신청을 취하할 수 없다.

[2] 취하의 시간적 한계(매수의 잔금납부일이전까지)해당 경매정차의 매각기일에 최고치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는 최고치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가 없으면 경매신청 채권자라도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없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최고 가격 매수 신고인(채권 순위 매수 신고인을 포함한다), 매각 허가 결정 후, 매수인의 동의만 있으면 매수인의 잔대금 납부 전까지는 취하할 수 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인수자의 동의를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3] 실무에서의 취하 1. 채무변제: 통상의 방법 2. 채무변제의 유예에 대한 합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유예”에 대한 채권자의 승낙은 기대하기 어렵다.

© Free-Photos, 출처 Pixabay ■ 취하 서류 필요

[1] 매각기일 전 – 경매 취하서 2통 (경매신청시 날인과 동일한 도장 사용) – 경매신청 채권자인감증명서 1통 – 채무변제증서 또는 채무변제를 유예한 채권자의 승낙서 – 위임서 (채무자, 소유자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취하” 처리시)

[2]매각기일에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한 후위서류+최고가매수신고인의 동의서(차순위매수신고인이 있는 경우 그 동의서도 필요)

■ 매입신고 후 취하서가 제출된 경우

부동산강제경매에서 경매정차가 진행 중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경매정차가 정지되지 않고, 그 취지를 기재한 증서가 매수신고가 있기 전까지 경매재판소에 제출될 때 비로소 경매정차가 정지된다고 할 것이다.

© Alexas_Fotos, 출처 Pixaba y■ 경매 취소란 무엇인가?

경매신청채권자에게 ‘취하’를 응하기가 곤란한 경우, 채무자, 소유자가 단독으로 경매의 취소를 요구하며 경매목적부동산의 보전을 구하는 방법이다.

최소를 구하는 정차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나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에 절차상 차이는 존재한다.

[1] 강제경매채무를 변재 또는 변제공탁하여 “청구에 관한 이의소송”을 제기하고, 소증명을 첨부하여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소를 제기한 법원의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라 경매법원에 그 경정문을 제출하여 경매정차를 정지시킨 후 “청구에 관한 이의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확정변경물을 경매법원에 제출하면 재판부에 제출한다.

이 때 법원은 채무자에게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정기경정을 할 수도 있다.

[2] 임의경매(1) 임의경매실행채권 즉 담보권의 피임담보채권을 변제하여 그 담보권 말소에 필요한 사유를 양도받아 그 담보권이 말소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와 ‘경매정차정지신청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한 후 ‘경매절차정지결정’을 경매법원에 제출한다.

”경매절차정지명령”을 수령한 경매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를 심문한 후 그 경과에 따라 경매를 취소하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함으로써 일체의 절차가 종료된다.

(2) 피담보채권의 변제수령을 경매신청채권자가 거절하는 경우 또는 채무를 변제하였으나 그 경매실행담보권이 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 발생한 경매실행비용 및 채권액을 법원 공탁계에 변제공탁하여 청구의의의 소에 준하는 “채무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경매정차집행정지”의 신청을 하여 그 결정문을 반드시 경매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후 승소판결문을 경매법원에 추천하여 그 담보권의 등기말소와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말소를 촉탁함으로써 경매는 취소되고 사건은 종료된다.

© markus winkler, 출처 Uns plash 기회는 만인에게 공평하다.

그러나 기회를 잡는 사람은 소수다.

그 소수는 준비된 사람들이야.안녕 서-blog.naver.com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안녕하세요. 소란스러운 보통날씨..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