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 14세 미만의 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정함촉법소년법 폐지 및 연령인하 찬성 반대 근거는?
우리는 만10세 ~ 14세미만의 소년들에게 촉법소년이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형사범죄를 저질러도 다소 경미한 피드백이 들어가곤 하는데요?이 법은 과거 2007년 개정당시보다 현재 아이들의 성숙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를 악용한 소년범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데에서 나이에 대한 법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이랍니다.
근 몇년사이 일어난 소년범죄는 수없이 많으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했던 기사만 가져와도 다음과 같은데요?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피해자 10대 불구속)N번방 사건 태평양(16세 감형)친구의 목숨을 뺴앗고도 범죄기록조차 남지않는 초등학생친동생의 목숨을 도끼로 잔인하게 빼앗고도 감형처분받은 10대아파트 난간에서 벽돌을 투척한 어린이, 행인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처벌x
현재 만10세 ~ 14세 미만의 소년범들은 위와같이 나이에 따른 보호감찰을 받게 되어있는데요?이러한 사회문제가 심각한 만큼 왜 법조계에서 소년범들에게 관대 할 수 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UN에 가입하였고 그렇다면 UN아동권리협약을 따라야 하는데요?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사형’ 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살날이 많은 18세 미만의 소년들에게는 형을 가해 성인범들과 같이 역을 살도록 하는 것 보다는 교화 및 재사회화를 하는 것은 어느정도 정당성을 갖춘 처우이죠.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이 민10세 ~ 14세 미만이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대해 찬성측 주장과 반대측 주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촉법소년법 폐지 찬성 근거는?
20년 3월 무면허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촉법소년들이 SNS에 올린 인증샷, 제목 : 한달 다녀오면되지뭐~1. 악용하는 소년, 악용당하는 소년근래에 들어 소년법을 목적으로 소년에게 범행을 뒤집어 씌우는 사례가 늘며 4대 강력범죄를 아무런 거리낌없이 행하는 소년들이 압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회 행안위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강간, 방화, 살인 등의 중 범죄를 저지르고도 감형을 받은 10대가 무려 1만 5천여명으로 그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가해자 중심의 처벌기준이다.
소년범들의 악행이 점점 늘어나고 이들을 양형해줌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가 지속된다면 법이 피해자중심이 아닌 가해자중심이라는 프레임을 얻을 수 있다.
되려 범죄를 저지를 생각도 못하도록 양형기준 및 형사미성년자 연령인하를 통해 범죄에 대한 인식을 무겁게 할 필요성이 있다.
#촉법소년법 반대 근거는? 1. UN아동권리협약 위반이다.
협약에 따르면 사형,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 사람에게 과해지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과거 소년범들에게 무관용 대응을 통하여 사형선고 또한 한적이 있지만 그에따른 효과는 미비했으며 국제사회의 지탄을 피하기 어려웠죠. 2. 소년은 교화의 대상이어야한다.
소년이 범죄를 일으킨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 가정 등 여러방면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다.
또한, 소년범들을 성인범들과 같이 복역시킨다면 교화는 커녕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더 나쁜것만 배워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에 보다 살날이 많은 소년들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 보다 소년교도소 및 보호감찰 기관을 활용하여 현행수준의 교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는 등의 개선에 먼저 힘쓰는게 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