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임대물건 보증금반환보험 의무가입 (법적고시)

1.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국토교통부의 조치

특히 지난해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확보하지 못해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았고, 특히 지난해에는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거주지를 잃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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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전세 사기 방지 대책 및 피해 지원)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지 한 달여 만이다.

2023년 3월 21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체결을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안을 고시하였다.


제한된주계약자의 무보증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된 렌탈임대보증금의 반환보증을 업무의무로 관리·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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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부분법 개정안(민간임대주택특별법) 주요 내용

1) 임대계약자는 보증금을 보장합니다.

당신이 시험에 등록하지 않았다면, 나는차용인에 대한 계약 해제해지권 부여

– 최근 전세 사기 사례를 보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 반환보장 신청하지만 현실에서 집주인이 보장하는보험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많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반환보증서의 체결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완성그것을 실현, 이런 식으로하나 손해할 것이다.

(발효령35약국2항구, 시행 규칙 없음 별지24표준 임대 계약 없음)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체결을 위한 아파트 가격 산정절차 개선(번호 시행령39약국2항구)

– 집주인의 전세보증금보증계약 아파트 시세 산정결정할 때 시장 가격을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신축건물 등에 감정감정가를 기준으로 주택 가격을 책정하는 남용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제한된대기업과 감정리뷰어들은 동의했다 등급을 부풀려서 보증 등록나도 문제가 있었다.

앞쪽~에서, 전세보증금 가입을 위한 아파트 가격계산기준이 명확해집니다.

① 전감정아파트가치, ②게시된 가격실제 거래 가격에서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게시된 가격 실제 거래 가격 평가는 평가순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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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은 공시 가격 실제 거래 가격은 없습니다.

주로환율과의 편차가 커서 사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와 함께, 한국감정학회~에 추천 감정소 반품 아파트가다하나 추정값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3. 입법 변경 사항을 고지하는 이유

임대사업자는 이미 임대보증금반환보증을 빼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전세 사기의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려고 노력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임차인이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임차인을 적절히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향후 임대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 보험에 가입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계약시 이를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계약서 서명 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증보험 미가입시 보증금을 안전하게 환급받으시려면 반드시 임대인에게 보증보험에 대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듣지 않으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으며 입법고시에 근거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 법원/법률 정보/입법 예고“, 입법 공표를 위한 통합 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에 확인할 수 있고, 변경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우편, 팩스, 바닥 교통부 웹사이트 또는 입법 공표를 위한 통합 시스템이메일로 의견을 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