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융자 대출 플랫폼 구축 및 연내 주요 대학으로 확대

금융위원회는 금융 고객이 더 낮은 금리로 쉽게 대출을 이체할 수 있도록 하는 재융자 대출 인프라 업데이트 및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 차환대출 : 금융회사가 신규대출을 제공하여 소비자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

(동작 상태)

1. 금융결제원 네트워크를 통해 금융기관간 상환절차를 라우팅 및 전산화하는 시스템(대출이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목표, 개인신용대출 대상)


출처: 금융위원회

2. 차환대출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고 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플랫폼을 개선한다.

(인프라 구축 현황 및 확장 계획)

1. 신용대출 환어음대출 제도 2023년 5월부터 시행 예정

① 53개 금융사 및 23개 신용비교플랫폼 참여

– 모든 은행(19개) 및 대형 비은행금융회사(저축은행 28개, 카드 7개, 캐피탈 9개 등)의 신용대출은 타 대출로 쉽게 전환 가능 (전체 신용시장의 90% 이상)

– 23개 대출비교플랫폼은 핀테크, 빅테크, 금융회사 등 다양한 기업의 참여, 파트너십 범위, 금융서비스간 연계, 대출채점모델 등을 통해 사용 편의성과 접근성을 놓고 경쟁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② 금융회사가 플랫폼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합리적인 수수료에 대한 금융고객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

–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비은행주체의 중개수수료 대폭 인하 기대

–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회사를 차별하지 않도록 자율협약을 통해 수수료율을 상세하게 공개하여 금융소비자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③ 금융 고객이 플랫폼에서 선불 수수료 및 상환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

2. 주택담보대출 간편대출 이체 인프라 구축(본대출)

① JD론의 경우 대출금 상환 외에 등록 이전 절차가 필요하여 온라인상에서 모든 금융기관 간 절차를 완료하기 어렵습니다.

② 이를 통해 2023년 12월까지 플랫폼을 통한 재융자 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권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대출거래 플랫폼 구축 현황 및 계획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