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음주운전) 보험 처리 및

자동차사고 보상금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입니다.

책임제도를 강화하고 보험금 손실을 방지하며 보험료를 낮추고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조치를 시행한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사고부담을 높이고 음주운전을 예방하며 보험금 손실을 방지하고 일반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개인사고) 1사고당 1,000만원 (재물사고) 1사고당 500만원 자동차보험 의무보험 1인 2인(2,000명 미만)

DUI 뺑소니 면제 제도 도입 보험료 부담이 선의의 피보험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음주운전 뺑소니 면제 규정이 도입되었습니다.

현행 약관상 임의보험이나 무면허 운전 중 음주운전 뺑소니 면책은 없다.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보상을 하는 것은 사회적 통념상으로도 용납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인신사고 300원, 대물사고 100만원, 사고 발생 시 보험료 400만원이 면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사고 발생 시 사고부담이 늘어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약 15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과태료와 면허정지까지 감안한다면 경제적 손실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금주를 안하고 경제적 손실을 본다는 생각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행동이 되어서는 안되며, 그런 습관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피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보를 게시하여 이 문제에 대해 개별적으로 상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