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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상담접수) 전화/채팅/온라인예약(무료) 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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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일회성 상속법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 편리한 방법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유보분 전문 변호사인 양진하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형제자매의 유보분이 일관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유보분에 대한 문의가 많아 문의가 급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의 유보분권이 위헌 판결을 받아 앞으로 유보분권은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에게만 한정됩니다.
이에 따라 사망자의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보분에 대한 권리를 갖지 못하고 상속의 일부로만 인정받게 됩니다.
저는 부산 유류분 전문 변호사로서,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불합리 판결로 인해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지, 그리고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전반적인 내용을 직접 정리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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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양진하입니다… blog.naver.com 부산 유류유출 전문 변호사와 유류분에 대한 긴급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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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강제상속은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유류분 제도의 일부가 위헌이라고 판결한 만큼, 앞으로 상속법의 일부가 바뀌어야 하므로 판결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 유류분 소송을 많이 처리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그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다.
유류분의 경우 사망자의 유언과 관계없이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지분을 보장하는 제도였다.
이에 따라 유류분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유류분이 인정되었고, 불효자나 불효자녀에게도 유류분 제도에 따라 상속의 일부를 부여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법제도였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
하지만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에게는 더 이상 유류분이 부여되지 않게 되었다.
이를 통해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의견 존중의 권리가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방치된 상속인을 위해 마련되었지만, 1977년에 제안된 유보분 제도는 1979년에야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사회적 배경 때문에 대가족이 함께 살면서 집안일의 부담을 나누었지만 결국 아들이나 일부 가족 구성원만 재산을 물려받게 되어 배제된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977년에 유보분 제도가 도입된 것입니다.
유보분 제도를 통해 1순위, 2순위, 3순위 상속인은 일정 최소 상속분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형제자매 유보분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면서 더 이상 유보분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서 형제자매에게 유보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대신 관련 법률이 종종 미성년 아들 또는 불효자에게 상속분을 강제로 부여하는 결과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로 무엇이 바뀔까요? 부산 유류분 전문 변호사의 판단에 따르면, 이번 판결은 상속법의 모든 측면과 현재 판례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종전의 무조건적 상속권은 위헌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에 기여하지 않은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 침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류분을 상속받지 않았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위헌에 대한 현재 판결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 유류분 변호사 양진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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