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정을 위한 특별공급 자격요건 요약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다자녀 가구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공공 및 민간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 우선, 특별로 나뉩니다.
그 중 특별공급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정책적 고려를 제공하여 청약 경쟁 없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 번으로 제한되며, 가구당 주택 1채로 제한됩니다.
자녀가 많은 경우, 주택을 구매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 있어야 입주 자격이 됩니다.
태아나 입양아가 있는 경우 입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약 10%의 세대가 우선 배정됩니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고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으므로 관련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자녀 세대를 위한 특별공급은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우선 국민형인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월 납입일 기준으로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사기업인 경우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보증금 기준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증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며 지역마다 다릅니다.
먼저 85제곱미터 이하이면 3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이면 600만원을 내야 합니다.
135제곱미터 이하는 1000만원을 내야 하고, 그 외 지역이면 통장잔액이 1500만원이어야 합니다.
보증금은 면적별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배정받을 주택의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이 없고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립다자녀특별공급의 경우 광역시라면 85제곱미터 이하는 250만원, 102제곱미터 미만은 400만원을 내야 합니다.
135제곱미터 이하는 700만원, 나머지는 100만원을 내야 합니다.
또한 특별시나 광역시가 아니면 각각 200만~500만원 기준입니다.
따라서 유형별 요건을 충족해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에 선정되려면 자녀 수, 가구 구성, 비주택 보유 기간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출합니다.
각 요소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선정합니다.
신청하려면 사업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체가 주 또는 지방 정부인 경우 건강보험증이나 소득 증빙 서류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