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농가가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안정을 위한 재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유지를 위한 농지자산 확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법」 제10조(사업) 및 제24조의5(농지) 농지관리기금법’을 담보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사업
농지연금의 장단점
농지연금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농지를 담보로 하여 안정적인 월급을 지급함으로써 농민들이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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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이라고도 불리는 이 농지연금은 소유한 토지의 감정가액에 따라 사망 시까지 1인당 월 최대 300만원까지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은 농가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1)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 수령 가능(배우자 승계 가능)
- 2) 연금을 받으면서 농사를 계속할 수 있다.
- 3) 타인에게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4)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전액 면제
농지연금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대출 이자는 복리입니다.
(평생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 - 2. 담보토지를 조기종료 또는 기간만료 후 환매시 이자가 가산(연 0.5% 위험부담금 가산)
- 3. 실거래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어 수취금액이 크지 않음
※ 농지연금의 인출률은 약 32%라고 합니다.
농지 매각, 수령인 사망, 부채 부담 등
– 아이들이 뒤늦게 알고 취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농지연금 가입조건
1. 가입조건(나이)
지불 방법 | 무기징역, 경영권 전출 | 기간제(5년) | 기간제(10년) | 기간제(15년) |
연령 등록 요건 | 65세 이상 | 78세 이상 | 73세 이상 | 68세 이상 |
나이는 법적 나이를 의미합니다.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계산되어 적용됩니다.
2. 입학요건(농업체험)
– 영농 경험 요건 경력 5년 이상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상의 영농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연속 5년을 이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총 영농기간 5년 이상넌 와도 돼.
3. 농지연금 가입요건(농지)
-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 중 연구지정은 사업주체 소유의 밭, 논, 과수원으로 실제 농사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 사업대상자가 농지를 2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농지는 상속인의 보유기간도 포함) - 사업대상자의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기준)가 농지가 있는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 또는 지역에 있는 농지 주소지 및 확보된 농지로부터 30km 이내 회원 자격 요건만 적용됩니다.
- 저당권 등 제한적 물권을 설정해서는 안 되며, 청약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농지를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해서는 안 된다.
※ 2호, 3호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 농지부터 적용
※ 농지연금 가입요건이 면제되는 농지
- 불법 건축물이 있는 토지
- 본인 및 배우자 외의 자가 공유하는 농지
- 개발계획 및 개발계획이 지정·시행·고시되고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역의 농지 등 「농지연금근로기준」에서 정하는 제외 농지
- 2018년 1월 1일 이후 경매 및 공매(경매 및 공매 후 매매 및 증여 포함)를 통해 취득한 농지. 다만, 농지연금 신청일 현재 신청인의 담보농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며, 신청인이 담보농지가 있는 시·군·구와 이에 인접한 시·군·구 또는 담보농지와 직선으로 30km 이내’에 거주(주민등록상 주소 기준)
농지연금 신청방법
농지연금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십시오.
홈페이지에서 인증 및 로그인
농지연금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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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주)광화지사 대표가 전화를 드립니다.
필요한 서류에 대해 상담 및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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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및 우편
접수한 서류를 관할 출장소에 방문하여 우송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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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 및 승인
공사심사 후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진행상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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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 방문 및 계약
농지연금 신청이 승인된 경우
현지 지사를 방문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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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농지연금 가입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