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주택시장이 많이 다운된 상태지만 그래도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전세자금대출도 좋지만 이왕이면 내집마련을 하는 것이 좋고 내집마련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중 하나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다.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이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정부 지원 3대 서민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 매입자금대출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이거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혹은 2자녀 이상 혹은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면 대출신청이 가능하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조건
내 집 마련의 디딤돌 대출은 상기 7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취득에 주택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상속 증여 재산 분할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디딤돌 대출은 불가능하다.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의 가구주 아니면 안 된다.
즉, 주택 구입한 사람이 가구주가 돼야 한다.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다른 주택 도시 기금 대출을 이용하지 않는다.
소득 요건도 필요하지만 부부 합산 6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신혼 부부,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는 7천만원)이어야 한다.
맞벌이다면 해당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
자산은 2022년 기준으로 4.58억원 이하로 보유해야 한다.
신용도도 일정 점수 이상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 즉 저 소득자를 위한 대출임을 알 수 있다.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해야 하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면 이전등기 후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해야 한다.
대상 주택은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여야 한다.
서울에 있는 국민평형 아파트는 대출이 어렵듯 대출한도는 최고 2.5억원 이내에서 가능하고 DTI 60% 이내, LTV 70% 이내까지 가능하다.
매매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로는 불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최고 3%까지 이뤄지며 소득과 거치기간에 따라 이율은 달라진다.
금리우대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신혼가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구다.
추가 우대금리는 청약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 1자녀 가구, 신규 분양주택 가구라면 추가 우대금리가 가능하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이 되더라도 금리는 최소 연 1.5%로 적용된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1.5%면 아주 좋은 조건일 것 같아.
상환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활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적체식상환 중 먼저 상환하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있지만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수수료가 부과된다.
인지세는 고객/은행 50%씩 부담하고 근저당권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한다.
미혼 관련 대출에 대한 의문이 많지만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가구주는 대출이 제한될 수 있다.
호당 대출한도가 2.5억원이었던 반면 미혼이라면 1.5억까지만 가능하니 참고하자. 다만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가 함께 살고 있다면 다른 대출과 함께 2.5억까지 가능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