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넷자녀학자금대출신청대상조건알아보기(고등학교)

정부는 난방비 급등 문제와 관련하고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올해 겨울, 일시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 요금 할인 폭을 각각 2배씩 확대합니다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한 천연 가스 가격 상승이 난방비 인상 이유라도 있지만 공공 요금 인상이나 식료품 가격의 인상이 예정되어 체감 물가는 급격히 상승하며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지갑을 연것은 쉽지 않습니다이에 대한 서민 지원 정책 및 금융 애로 해소에 노력 중인 근로 복지 공단에서도 근로자를 위한 생활 안정 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신용이 낮은 보증 여력이 없는 취약 계층 근로자에게 근로 복지 공단은 보증을 세우는 방식으로 일반 금융 기관에서 저금리로 생계 목적의 생활 안정 자금 대출을 지원했고 신용 보증을 통해서 혼례비, 자녀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임금 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등에 자금별 용도가 구분됩니다한명당 최대 20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고 이 중 아이의 학자금은 고등 학교에 재학 중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학자금입니다그리고 일자리 위기 지역 및 특별 고용 지원 업종 등 재직 근로자는 대출 신청 소득 요건 및 대출 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생활 안정 자금 학자금 대출

2023년 1월 5일부터 신규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청 대상은요?

재직요건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이 속하는 달 직전 월말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함)여야 합니다.

다만, 일용직 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의한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 종사자 등 하루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노동 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입/이직 신고 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소득요건 월평균 소득이 296만원(2023년 기준) 이하입니다.

단, 비정규직 노동자는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출 요건은요?

근로자의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의 등록금 등 교육에 드는 비용입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대안학교가 해당 대출한도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 대출 조건은?

연리 1.5%/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중 선택합니다.

보증 방법은?

저희 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를 이용합니다(보증료는 연 0.9% 선공제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대출 신청 기한은요?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신청하며, 고등학교 입학 전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제한은요?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한도액)까지 융자받은 자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결정된 자(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급받은 자)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접수 및 선발은요?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근로복지넷에 서비스 신청 매뉴얼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합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 명도 가능)과 함께 방문접수합니다.

접수기간 및 예비선발일 2023년 1월 5일 목요일부터 사업마감일(별도공지)까지입니다.

대출 대상자 선정은요?1차 수시(즉시) 선발 : 담당자 확인 및 예비선정 ※수시(즉시) 선발방식을 유지하되 융자재원 부족이 예상되는 경우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대출우선순위)에 따라 융자대상자 선발 실시할 수 있다.

2차 적격심사 : 예비신청자에 한하여 7일 이내 구비서류 제출 및 최종 결정합니다.

고용위기지역 등 재직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신청인)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 융자대상 결정/통보 -> (신청인) 공단에 보증신청 -> (근로복지공단) 보증서 발급 및 은행통지 -> (신청인) 대출실행공단(지역본부 및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신청문의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이와 별도로 ‘교육비 지원대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지원 대상은?초중고교에 재학하거나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 중 다음의 1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차상위계층 및 기초수급자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에 해당 지원내용은?대출금리는 연 4.5% 대출한도는 최대 500만원 공교육비 및 사교육비에 한하여 대출되며 상환은 최대 5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합니다.

필요에 따라 1년간 거치하고 이자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전국 미소금융재단 및 법인에서 접수하며,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1397로 연락주시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