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면 초등학생도 생기는 부동 산매매 절차

 

1) 부동산 매매계약전 준비사 항

부동산 매입 자금을 조성하는 정부는 국민의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하고, 부동산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공유형 모기지 – 주거안정주택마련자금 – 오피스텔마련자금 – 부도임대아파트경락주택마련자금

행정청의 허가를 받는 아래의 경우에는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매매 –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

2.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매매당사자의 확인이 매매당사자-부동산매매계약시에는 매수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대리인 – 매매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및 발급 – 등기소 방문 : 1통 1200원(1통 20장 이하의 경우) – 무인발급기 이용 : 1통 1000원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이용 : 1통 1000원

토지대장, 임야대장 확인 및 발행 – 지적 소관 또는 읍·면·동사무소 방문 :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열람 수수료 1필지에 300원, 등본 발급 수수료 1필지에 500원, 민원24홈페이지(www.minwon.go.kr) 이용 : 소유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무료, 기타의 경우 200원

건축물 대장 확인 및 발행 – 직접 방문 : 1건 300원 그 등본 발급 시 1건 500원 –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이용 : 무료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확인 및 발급 – 직접방문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서 포함)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www.luris.mlt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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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계약하기

매매계약서 작성=매매계약의 자유매매계약은 본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합의만으로 체결할 수 있으나 토지나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의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셔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ㅇ매매 계약서 양식에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대금 교부가 매매계약금 교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 유가물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매매대금의 10%의 금액을 계약금으로 교부합니다.

ㅇ매매대금 교부의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계약목적 부동산 인도는 동시에 이행되므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4.매매계약후의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소유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방문신청 :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신청정보를 쓰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전자신청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이용하여 신청자나 자격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부동산마다 15,000원의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5.매매계약 후 신고할

부동산거래신고매수인 및 매도인 또는 부동산중개업자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일정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해 신고

전입신고 및 자동차 주소변경 등록이 전입신고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과태료 :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ㅇ자동차 변경 등록 자동차의 소유자가 구입한 주택에 거주지를 이동하고 자동차 사용 본거지가 변경된 경우는 30일 이내에 시도 지사에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과태료 : 90일 이내에는 2만원, 90일 초과시에는 매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동산 매매아래인 경우에는 행정 관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 외국인 부동산 매매 – 학교법인 부동산 매매

6. 매매계약 후 세금납부

각종 세금 납부

ㅇ 매도인이 부담하는 세금 – 양도소득세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율 × 양도소득세율

– 지방소득세·지방자치단체의 소득세분(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

– 농어촌특별세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과되는 세금

ㅇ 인수인이 부담하는 세금 – 취득세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시, 광역시, 도로부터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 취득세 = 과세표준 x 취득세의 표준세율

– 인지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를 부착하여 납부

– 농어촌특별세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과되는 세금

–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에 관련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

출처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